연계전공 교육과정 운영
(1) 지원자격
- 표시과목 관련학과(역사교육과, 일반사회교육과, 지리교육과, 윤리교육과)를 전공하는 교직 이수자
- 연계전공 표시과목 관련학과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자는 연계전공 이수자로 선발 불가.
- 이수대상 학과 학생으로서 2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.(단, 4학년 2학기 재학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.)
- 전체 평점평균 성적이 (2.7)점 이상인 자
(2) 학생선발
- 복수전공 선발 제도를 활용하여 선발.
(3) 졸업요건 및 학위종별
- 필수과목 11과목을 포함하여 5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.
- 중도포기자의 경우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된다.
- 소정의 과정을 마친 학생에게 「통합사회」교사자격증 부여(중등2급 정교사 자격)